목포시,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6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12일(수) 11:02 |
목포시, 2024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지원대수는 약 7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 창을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차량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더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