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 없어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12일(수) 11:15 |
주방용 가열장치 화재현장 |
관계자가 주방용 가열장치를 켜놓은 것을 망각하고 외출하여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며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인하여 건물 2~4층에 있는 10여명이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리지 않았으면 대피가 더 늦어졌을 것”이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놓음으로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