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3년주기로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14일(금) 13:58 |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시행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 조종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이수를 위한 광주, 목포 등 대도시 방문 또는 온라인 수강에 익숙치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영광군에 교육 장소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2024년 안전교육 대상자 500명 중 약 300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안전교육은 오전(하역운반건설기계) 4시간(09:00 부터 13:00) 오후(일반건설기계) 4시간(14:00 부터 18:00)으로 진행했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법령의 이해,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적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하고,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