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 시책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여수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17일(월) 14:51 |
김철민․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해당 조례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가공 기업, 어엽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명품 수산품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여수시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