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내 가로등․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인 만큼 여수시는 모두를 공평하게 지원해야 …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 만드는 데 기여할 것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17일(월) 14:52 |
최정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중 가로등ㆍ보안등의 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의 연간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로등ㆍ보안등의 전기 전용(專用)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연체료는 제외한다.
조례를 발의한 최정필 의원은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는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동주택 내 가로등․보안등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방범 시설인 만큼 여수시는 모두를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