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제1기분 59억원 부과…내달 1일까지 납부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17일(월) 16:36 |
나주시청 |
납부 기간은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또한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이번 6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7월부터 12월) 자동차세를 5%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142211),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직불카드, 위택스(인터넷)를 통해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기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납기 내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독촉기한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