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불법 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
이날 캠페인에서 광산구는 첨단2동 상가 밀집 지역 내 업주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한 경관 침해와 주민 통행 불편, 학생 안전 위협 등 문제점을 알리고 자진 정비 등 바람직한 광고 문화 인식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배성철 광산구 도시계획과장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1월부터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365현장정비반 운영,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