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토지분할·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거나 이에 따른 등기촉탁이 완료되면'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따라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존에는 지적정리결과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미송달에 따른 반송 등으로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발생했다.
반면, 이번에 실시하는 문자통지 방식은 우편발송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체의 즉시성으로 기존방식보다 더 빠르게 지적공부정리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통지방식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민원인들에게는 더 신속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