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나 구례군 환경과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는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순호 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