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시스템에 등재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조사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인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방식은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도입 후 이듬해인 2023년에 조사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 기간 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 및 직접 조사방식이 적용되는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광양시는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하고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향상하고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라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