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신청 대상은 한우 50두 이하 사육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품목은 배합사료 및 TMR・TMF 사료다.
사료 대상은 2024년 7월 이후 구입한 사료에 대해서만 인상 차액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 단가는 한우 1마리당 6만6천원이며, 최대 30두(1,980천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 9일까지 농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예비비 긴급 지원으로 500여 한우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기 축산식품과장은 "예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