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강화 총력 |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영광군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영광군민은 무료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조성기 축산식품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