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올해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이다.
어린이 이용 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이론과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사자분들의 응급상황 대응 교육이 중요함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구청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