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과 임업인이다.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 말경 60만 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상반기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 농어민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8,243명에게 광양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60만 원씩 49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