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
이번 조사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제54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취득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법인 소유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총 6,915필지, 786ha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농지의 실질적인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읍․면에 배치된 농지이용실태 조사원을 파견해 현장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불법 전용과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통해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불법 전용과 미이용 농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