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이번 사업으로 시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효과적인 ▲불꽃감시용 CCTV ▲방화벽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시설 설치비용을 공동주택 단지당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부터 9월 9일까지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여수시청 건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61-659-408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입주민과 전기차 차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