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이번 착수보고회는 2022년 7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2023년 12월에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후속조치로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UN 및 국가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분석 및 기본방향 설정▲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 단위) 및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영광군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이날 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차별화된 비전 목표 설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