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은 27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경력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23명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정당하게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음에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다가 1980년대 후반 부터 1990년대 초반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로부터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이후 2023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문교부, 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임용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10일 자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임용제외 교원의 명예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사과문’을 내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사과한 뒤,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동료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