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꼭 챙기세요” |
신청 대상은 기준일(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또 2023년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 중 ‘2024년 농민공익수당’을 받지 못한 농가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 2022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추가 접수는 9월6일까지이며, 농민공익수당 신청서 등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급은 180농가를 대상으로 약 1억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선불카드(30만원 2매)로 제공한다.
신청 농업인에 대해 농민공익수당 자격 및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8245농가에 총 49억470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임에도 놓쳐버린 농업인들은 추가 지급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