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전부개정안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원연구회를 운영하며 체감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북구의회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회 구성·등록 사항 보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연구활동 결과 관리 ▴별지 서식 개정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지난 개정 이후 2년여간 의원연구회를 경험하며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보다 내실있는 의원연구회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부하고 성장하는 북구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성 의원은 의원연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 2022년에 해당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해 청년정책 연구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올해에도 2개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