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사업소 관계자는 ‘급수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업종 위반시설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하거나 도용한 시설의 경우, 일제 단속 전 올해 연말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추징금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 신고를 적극 유도한 후, 2025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부과와 수돗물 절도사건 고발’을 병행할 예정라고 했다.
또한‘한순간의 실수로 부정급수 중인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 이후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