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의원 |
전라남도의 목조문화유산은 총 336개소로 이 중 국가지정 유산은 87개소(국보 5, 보물 31, 민속 33, 사적 18)이고, 도지정 유산은 249개소(유형 75, 기념물 41, 민속 25, 자료 108)이다.
조옥현 의원은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은 87개소 중 77개소(88%)가 소방시설이 있는 반면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의 경우 249개소 중 83개소(33%) 뿐이다”며 “국가지정 문화재에 비해 도지정 문화재의 소방시설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전남도가 ‘도지정 문화유산’에 무관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목조문화유산은 대부분 건립된 지 오래되어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더욱이 민간이 소유한 목조문화재는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지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방시설법의 한계에 대해 말했다.
조옥현 의원은 “법적인 한계 등 어려움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경보시설만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목조문화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큰 화재를 한번 겪게 되면 원형이 소실되어 없어져 버린다”며 “지금처럼 시·군에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 시달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