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명피해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당수가 소화기 미비로 인해 초기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되거나 인명피해에 까지 이르는 실정이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 의무대상은 7인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잇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비치가 확대된다.
장흥소방서 서장 최동수는 “차량화재는 누구에가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차안에 소화기처럼 작은 관심이다. 꼭 소화기를 구비하여 더 큰 재난을 예방하기를 바란다”라며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