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사용중지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 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의해 위험물 제조소등이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유예됨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번 점검은 시설물 관리 취약 및 위법행위 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무허가 위반행위 등 집중점검 ▲ 차량출입 금지 조치 ▲ 주유(급유)기 및 탱크 주입구 봉인 조치 ▲ 사용중지 사실 게시 등의 이행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이 3개월 이상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사용 중지일의 14일 전까지, 그리고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재개일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사용 중지 중인 주유취급소는 영업 재개 시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 재개 가능성이 없는 주유취급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도폐지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