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교육 개최 |
이번 실시된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계절노동자의 배려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권 전문가인 문길주 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계절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 및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및 고용주가 지켜야 할 준법사항 등에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은 교육과 함께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현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수산분야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5개월(최대 8개월)까지 다국적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6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적기파종과 수확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신안군은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 이탈률이 낮고 인권침해 요소가 적다고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번기 등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