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지원 대상은 2024년도(2024. 1. 1.)기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쌀 감축을 위해 노력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농가별 2ha 한도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75만 원/ha를 농가 계좌로 지급했으며, 특히 올해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업인들을 위해 벼 특별경영안정대책비 36만 원/ha를 추가 지급하여 ha당 총 111만 원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농업인이 있는 경우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24년 12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추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