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이다.
상황에 따라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무안군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영아(0세부터 2세)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무안군은 2021년부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을 40에서 100% 지원해주고 있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병원 이용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조례가 시행돼, 병원 입원 아동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병원 입원 아이돌봄서비스는 2024년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됐고 2025년부터 총 1억을 목표로 모금을 개시하여 모금액이 달성되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며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며, 아이는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