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비 |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원 금액(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지원) ▲지원 대상(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진군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단, 2023년 및 2024년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으로 ▲지원 항목(옥외 간판, 내부 인테리어, 진열 장치, 안전 및 방범 시스템 등)이 구성되어 있다.
신청서는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참고하여 작성 후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등기 접수(강진읍 탐진로 111, 축제마케팅추진단) 또는 온라인 신청(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사업 선택 후 신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공고문의 유의 사항을 잘 읽고 신청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개별 연락으로 안내되고 이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사전에 실행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