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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수립됐으며,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항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군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회 누리집과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시스템과도 연계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은 정보 발생 주기에 따라 연간, 반기, 월간, 수시로 구분해 공개한다.
주요 항목에는 회의록, 의안처리 현황, 의원 겸직과 징계, 업무추진비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김강헌 의장은 “정보공개는 군민과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