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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01곳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자동 부여되지만 다가구주택, 일반 상가, 업무용 빌딩 등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용이해지며,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점을 특정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공적장부 및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건물 소유자 등에 조사 결과를 안내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건물 소유자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에 신청서와 도면 등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 부여할 방침이다.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했으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14일 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시민들의 주소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