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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두번재부터)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종민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고, 기부자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올 3월 한 달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 약 1억 3천만원을 광주·전남 지자체에 기부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부 참여를 통해 받은 2,2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다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더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광주은행이 지역에 대한 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