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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 제정 |
이번 두 조례안은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각의 조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군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광군의회의 주요 정책과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정책과 군 행정, 주민복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된 18세 이상 영광군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된다.
모니터단원은 의회 운영과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으며, 의회는 모니터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소 의원은 “이번 두 조례는 영광군의회가 한층 더 전문성 있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