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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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한국뉴스1-박시현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장흥사무소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장흥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홍보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변경신고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했고, 4월부터 6월에는 벼, 고추, 참다래, 감 등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방법은 장흥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장흥 농관원 김철희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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