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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청 |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의무교육으로, 마을 내 폭력을 예방하고 민주적인 주민자치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 리더의 핵심 역량인 성인지 감수성 이해 ▲성차별·성평등 사례 공유 ▲폭력 예방 및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실천과제 등이다.
이 교육을 위해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회장 김호성)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지난 3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광주여성가족재단 위촉 전문강사들이 각 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첫 교육은 지난 10일 계림1동 주민자치회에서 열렸다.
매회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학습자들의 의견은 향후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데 반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은 인문학적 소양의 핵심 요소이기에, 성인지 교육을 주민자치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