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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청 |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