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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 경증환자가 평일 심야시간,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의 야간·휴일 운영 경비 지원 ▲참여기관 지도·감독 ▲보조금 환수조치 사항 ▲홍보 및 포상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태완 의원은 “아이가 밤이나 휴일에 아프면 막상 진료하는 병원도 없고 찾기가 쉽지 않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약국이 확대돼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