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가입 |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장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총 5종목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