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환경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개소를 선정해 환경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주기별 자가측정 적정 이행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한다.
광주시는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법정기한 안에 설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등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