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한다.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자치구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체계’를 구성해 수립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별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상위계획과 연계해 세부과제로 선정 ▲선정된 세부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비롯한 민관협력의 정도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실현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예산집행사항 점검 등 광주시의 시행계획과 연계한 자치구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상담(컨설팅) 대상자는 자치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보장계획 담당자이며, 상담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는 5개 자치구가 함께 공유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구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은숙 돌봄정책과장은 “지역사회보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한 상담(컨설팅)을 준비하겠다”며 “5개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지원해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실현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