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광주시는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차량 규격과 성능별로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한 신청자가 여러 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광역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 동안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등록하면 안된다.
또 5년 동안 수출 말소해서도 안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은 회수된다.
신청은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손인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전기 건설기계로 대체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다”며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