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제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3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침해행위를 하게 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원래 학교에서 열렸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이번 정기회의는 ▲올해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소위원회 위임사항 심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규정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등을 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전문가와 다양한 학교급 위원이 포함됐다”며 “앞으로 초·중·고·특수학교 특성이 반영된 심의로 모든 교육활동 주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