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
재산세는 군세의 대표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체계적인 대장 정비가 필요하다.
군은 소유권 이전자료 및 건물(신·증축·용도변경)과 토지(분할·합병) 변동자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정비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오병찬 장흥군 재무과장은 “정확한 과세자료 일제 정비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