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
사업은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전·답·과수원) 남아있어 토지거래 제한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지목변경 사업이다.
군은 사업의 수혜대상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대상 토지 860필지를 확정했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현수막 게첨, 안내문 제작 427개 마을 배부,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했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형질변경 된 농지 토지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제한 및 군민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목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