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두릅, 취나물, 음나무, 고사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비롯해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해 추진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무심코 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