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국회의원선거 현수막 집중 단속 |
광주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용 후보자 현수막을 정비한다.
선거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후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용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자진 철거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계도 요청하는 한편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를 불법현수막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 특별정비 계획을 마련했다.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면 시와 구는 신고 접수 즉시 실시간으로 현장을 방문, 체증한 뒤 정비한다.
광주시는 과태료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으로 게시한 광고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 올해 3월말까지 10만3009건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만5618건)보다 60% 이상 불법현수막이 감소된 것으로, 특별정비 이후 불법현수막이 점차 줄고 있다.
정당현수막 또한 예외없이 정비한다.
지난해 396건을 정비했으나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1071건으로 약 3배 가량 정비건수가 늘었다.
정비된 정당현수막은 설치기간이 15일 경과,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현수막 높이 2.5m 미만 게시, 정당 명칭·연락처 미기입,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등 금지구역에 게시한 경우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선거가 끝나고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비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특별정비 이후 불법현수막 게시가 점차 줄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주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