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실태조사 |
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수단, 상승 과속방지 수단, 이탈방지 장치, 문열림 출발 방지수단, 자동구출 운전수단, 비상가이드 등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정기적으로 승강기 실태조사와 안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