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신고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며,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의 종업원 수와 사용하는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한 명세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올해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위택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는 25일 전에 신고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천재지변 등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가 차감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인하됐다.
또 분납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경영이 어려운 법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