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
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동안 체납자의 매출채권 ・예금 ・가상자산 등을 일제조사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 3회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다중 집합장소, 주요 도로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예금, 매출채권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의 적극 안내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은 강화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유도하여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밀린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