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특강 실시 |
이날 특강에는 지역 건설사업장 및 전문건설업 관계자, 장흥군 시설직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정효석 부장(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재해발생사례 등 실무 위주의 내용을 들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은 올해 1월 27일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의무화되고 강화된 내용을 강조해 사업주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업장에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