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나주시와 해남군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전국 8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자금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만기전에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자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 원칙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공공자금의 공공정, 안정성,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금고은행 재무 건전성 평가,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등이 포함된 금고운용 보고서를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김정임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금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기예금 등에 예치가 가능한 유휴자금을 발굴․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공공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수입을 늘려 우리 시 살림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